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 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개정 2015.6.5.>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5.>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정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 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군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9.> 1. 시민단체 대표, 비영리 민간단체 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4. 군의회 의원 5.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6.5., 2017.12.29.>
제10조의1(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심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심의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9.]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