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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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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15.9.15., 2017.12.29.>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부동산중개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미용업소, 금융업소, 이동통신판매점 등의 영업장 <신설 2017.12.29.> 마. 도ㆍ소매를 할 목적으로 간판, 진열(판매)대, 물품 등을 설치 및 비치하지 아니한 영업장 <신설 2017.12.29.>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시행

제4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3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안쪽 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5.9.15.>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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