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7.12.29.>
전주시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7.12.29.>
제2조(기금의 재원)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2.15., 2017.12.29.>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2.1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12.29.>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2.15.> 1.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17.12.29.> 4. 시의회 의원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5.]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5.>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본조 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