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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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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설립, 출연금지원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유”란 목장에서 착유한 살균 등 가공처리 하지 않은 우유를 말한다. 2. “우유”란 원유를 소비자들이 위생상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가공공장에서 여과, 청정살균(혹은 멸균) 등 가공 처리한 것을 말한다. 3. “유가공품”이란 우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치즈, 발효유, 버터, 크림, 아이스크림 등을 말한다. 4. “연구용역”이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연구지원 계획에 의하여 위탁하는 연구용역을 포함한 기술지도 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12.3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소재지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에 둔다.<전문개정 2016.12.30.>

제4조 법인격 및 명칭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6.12.30.>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등 5. 연구소의 설립목적 수행사업 6. 임원의 임기 · 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8.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6조 재산

제6조(재산) 연구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연구소에는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개정 2016.12.30.> 2. 원유 유질개선 연구 3. 우유, 유가공제품(치즈, 발효유 등)의 기능성화와 고급화를 위한 품질개발 연구 4. 제품의 시험·분석·축산물위생검사(자가 품질검사) 등 사업 5. 낙농, 유가공(치즈, 발효유 등)분야 연구지원 사업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실용화사업 6. 낙농, 유가공 관련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과 인력 네트워크 공유 7.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 관련 연구 개발<신설 2016.12.30.> 8.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지원<항 이동 2016.12.30.> 9. 우유, 유가공 분야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항 이동 2016.12.30.> 10.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항 이동 2016.12.30.>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항 이동 2016.12.30.> 12.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항 이동 2016.12.30.>

제9조 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연구소는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0조 재산출연

제10조(재산출연) 군수는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1조 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 예산의 수립 및 보고

제12조(예산의 수립 및 보고) ①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직전년도 9월말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조례 제2067호> ②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③ 연구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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