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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제4조(홍보)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 수수료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장사시설 사용료 6. 여수시 사회복지관 이용료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 축제 및 행사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시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등 배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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