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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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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개정 2015.11.23.>

제2조 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7.25.><개정 2015.11.23.> <개정 2017.12.29.> 1. 위탁운영 희망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위탁운영모집 공고일 현재 그 법인,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구례군에 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개정 2016.10.31.< 2. 위탁운영 희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운영 모집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5.11.23.>

제3조 신청서류

제3조(신청서류) ①구례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개정 2017.12.29.> 1.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2. 단체인 경우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4. 어린이집의 원장 ·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5.11.23.> 5.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1부 <개정 2017.12.29.> ②제1항제4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3.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 위탁운영자 선정

제4조(위탁운영자 선정) ①군수는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한다. 1.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2. 위탁운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3.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 <개정 2017.12.29.>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공·자격 및 경력사항 <개정 2015.11.23.> 5.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개정 2015.11.23.>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군수는 제1항의 선정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위탁운영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위탁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통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④군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12.2

제5조 영유아의 입소

제5조(영유아의 입소) ①공립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립어린이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제1항에 따른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제6조 영유아의 퇴소

제6조(영유아의 퇴소) 군수(공립어린이집원장)는 입소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경우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1.23.>

제7조 회계의 처리

제7조(회계의 처리) 공립어린이집의 회계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5.11.23.><개정 2015.11.23.>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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