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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의원 신분증 및 배지 패용에 관한 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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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및 배지(이하 "신분증 및 배지"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12.15.>

제3조 배지 양식

제3조(배지 양식) ① 의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15.> ② 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선거구순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4조 배지 교부

제4조(배지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7.12.15.>

제5조 신분증의 규격 등

제5조(신분증의 규격 등)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15.>

제6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6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7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7.12.1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8조 신분증의 반납등

제8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04. 14.,2017.12.15.>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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