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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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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진도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진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ㆍ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접수

제3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와 민원은 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정서 등 민원처리부에 접수ㆍ관리한다. 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③ 5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대표자를 선정한다. ④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이송 및 처리보고

제4조(이송 및 처리보고) ① 의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진정서를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불수리 사항

제5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접수는 하되,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것 6. 법령에 위배되는 것 7.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별지 제3호 서식)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 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진정서는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진정인에게 중간 통보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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