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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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이하 “유적권”이라 한다)은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447 일원, 영천시 임고면 효자로 344-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적권”이란 임고서원, 포은유물관, 충효문화수련원, 포은정몽주생가 및 그 밖의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유적권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영천시장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영천시장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사업)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적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은 충효 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전시물과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 2.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선비ㆍ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4. 기타 유적권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람료) 유적권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신청)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유적권내의 시설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이용(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이용료)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이용료는 이용 신청을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이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제9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영천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의 환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전부 환불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다.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2. 일부 환불 가.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80% 나.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50%
제11조(관람 또는 시설이용의 제한) ①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가 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4.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5.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자료의 관리) 자료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장이 총괄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ㆍ관리한다.
제13조(편의시설 등) 시장은 유적권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