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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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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1조(「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영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영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제3조(「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 「영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제5조(「영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영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조 「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제6조(「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외의 부분 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영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제7조(「영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영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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