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라 한다)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제5조(수수료)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