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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실 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단체

제3조 주민자치사업

제3조(주민자치사업) ①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3. 주민자치 사업 등에 대한 종합평가 4. 주민자치 단체 간 교류사업 5. 주민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이나 주민자치단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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