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성과 실험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예술 사업

제4조(거리예술 사업)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여건 마련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