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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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 민간단체는 대전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질오염 또는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등 물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경력 및 추진 실적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지원 대상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사업 2.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 3.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 5.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세칙) 그 밖에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