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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

제4조(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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