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덕군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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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덕군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기관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군수와 보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31>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31>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31>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31>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31>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12.3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7.12.31>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12.31>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12.3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7.12.31>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7.12.31>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1>
제12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