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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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에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6.22> 2.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행정재산 - 청ㆍ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 장) <개정 2009.06.22> 3.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6.22>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6.22>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사무과장) <개정 2009.06.22>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신설 2006.3.27><개정 2008.08.22, 2009.04.09, 2009.06.22, 20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 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 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2> ⑤ 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한 각 업무 주관과장은 도시계획사업 도로 등을 위하여매입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본 사업 완료 후 지목이 정리된 공유재산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재무과장에게 통보 및 인계하여야 한다.<개정2008.08.22, 20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수 있다.
제4조의2(감수인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신설 2006.3.27>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8.1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3.27>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 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