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외에 정읍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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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외에 정읍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공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17.12.22> 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농정·축산관련 업무 과장 및 기술지원관련 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육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사업의 형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유역별, 품목별, 마을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다만,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
제12조(품질보증) ① 시장은 정읍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