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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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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외에 정읍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공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17.12.22> 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농정·축산관련 업무 과장 및 기술지원관련 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육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사업의 형태

제11조(사업의 형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유역별, 품목별, 마을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다만,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

제12조 품질보증

제12조(품질보증) ① 시장은 정읍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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