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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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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기보수교육 포함)과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 설치

제10조(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대표, 사회복지사협회 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신변안전 보호

제12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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