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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원 일ㆍ숙직 수당 지급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17-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횡성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 다.<개정2009.12.30>

제4조 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 수당은 매 회당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일·숙직 수당은 일·숙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 수당은 그 전날에 지급하고,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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