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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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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개정 2013.12.12.>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23, 2017.12.27.> 1. 횡성군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자원봉사공동체 만들기 지원 7.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8.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횡성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12.27.>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제10조 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의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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