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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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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장학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장학금 지급 및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삭제 <2017.12.29>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장학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삭제 <2017.12.29>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 2.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 3. 그 밖의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의2 장학생의 선발

제7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7조의3 중복지원의 방지

제7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뒤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서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그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8조 장학기금의 조성 등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등) ① 장학회에 기금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장학회는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9>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장학기금의 출연

제9조(장학기금의 출연) ①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출연금은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여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운용한다. ②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0조 지원 및 지도ㆍ감독

제10조(지원 및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고,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자료의 관리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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