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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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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과 기업 등의 사회공헌사업 참여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업등”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기업체, 의료기관, 대형음식점, 종교단체 등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 3. “경로당 자매결연”이란 관내의 기업등이 경로당과 교류ㆍ지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경로당과 맺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경로당 자매결연(이하 “자매결연”이라 한다)을 통하여 경로효친 문화와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업등과 경로당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자매결연 희망수요를 조사하여 관내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당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가. 자매결연대상 및 지원 희망사업 나. 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식 3.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업등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기업등이 경로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물품 지원 및 자발적 기탁 2. 방문 자원봉사 활동 3. 각종 문화공연 제공 및 재능기부 4.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서비스 5.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발적 기부물품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업등이 제1항제2호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6조 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연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제작비 2. 인증패 제작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인증패 수여

제7조(인증패 수여) 시장은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업등에게는 사업실적에 따라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ㆍ기업등, 읍ㆍ면ㆍ동장,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실적 및 성과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수행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실적ㆍ효과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기록ㆍ보관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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