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11., 2016.9.27., 2017.12.29.>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경우 7.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곤란한 경우 9.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

제4조 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5.8.11.>

제5조 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다. 다만, 구술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나중에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9.]

제6조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요청한다.

제7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12.29.> 1. 긴급 지원 연장 결정. 다만, 긴급지원 연장 결정사항 심의는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고 사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처리 한다.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10조 위원 명단 공개

제10조(위원 명단 공개)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