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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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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11.10>

제2조 농어촌용수구역

제2조(농어촌용수구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 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용수의 오염방지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 시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11.10>

제6조 용수시설의 사후관리

제6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설치,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7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용수구역 위원회설치 등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설치 등)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군 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가.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 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개정 2010.11.10>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개정2010.11.10>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가. 지역개발과장 〈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나. 산림휴양과장〈개정 2008. 2. 14〉(개정 2015. 1. 30)(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다. 환경수질관리과장 〈개정 2006. 9. 13〉〈개정 2008. 2. 14〉(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라. 한국농어촌공사강진ㆍ완도지사장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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