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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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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여성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38-1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 및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식당 3. 대회의실 4. 소회의실 5. 경로당 6. 체력단련실 및 물리치료실 7. 조리교육실 및 자원봉사센타 8. 다목적실 및 취미 활동실 9. 보육실 및 상담실 10. 기타 노인 및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갖는다. 1. 노인복지사업 가. 노인기능 회복사업 나. 재가노인 가사봉사 사업 2. 여성복지사업 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나. 보육실 및 조리교육실 운영 3. 노인 및 여성복지 공통사업 가. 교육 및 상담사업 나. 소득 및 후생사업 다. 체력단련 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복지관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및 관리한다. ②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이용

제6조(이용)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과 18세 이상의 일반여성은 누구나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등

제7조(사용허가등) ① 군수는 노인ㆍ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강당등 일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면제

제8조(사용료면제)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노인ㆍ여성의 건강증진과 교양ㆍ오락 기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와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관리자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의 허가 또는 위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군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 환자 2.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기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ㆍ여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기타 복지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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