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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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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2. 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 3.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4.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

제4조 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8.1.2.>

제5조 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으뜸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 포상기회의 공정

제6조(포상기회의 공정)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제7조 이중포상의 금지

제7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8조 표창장

제8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8.1.2.> 2. 시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소속부서 3. <삭제 2018.1.2.> 4.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및 임직원 <개정 2018.1.2.>

제9조 감사장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8.1.2.>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8.1.2.>

제10조 상장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교육훈련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1조 으뜸공무원상

제11조(으뜸공무원상) ① 으뜸공무원상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헌신하여 노력한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하며, 수여인원은 분야별로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수여인원은 12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정운영이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 2. 사명감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 ② 으뜸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선발하되, 수여인원은 분기별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여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당지급에서도 제외한다. <개정 2018.1.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8.1.2.> 2. 시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8.1.2.> 3.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신설 2018.1.2.>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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