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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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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1.0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설시장의 운영·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장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개설

제5조(개설) ① 공설시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시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개설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받은 자가 시설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업계획서, 개설 장소의 변경현황, 개설등록증 원본을 붙여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01.02.> 1.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일정, 영업개시예정일, 개설기간 등 포함) 2. 부지 및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등) 4.

제6조 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①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8.01.02.>

제7조 시설개선

제7조(시설개선)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은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를 갈음하며, 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정관(단체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도면 5. 관계사항을 증명할 서류 ② 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8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할 경우 제14조의 사용보증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01.02.> ④ 시장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때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 4. 시장이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6.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7.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한 때 8.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9.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10.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청문 등

제10조(청문 등) 시장은 제9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1.02.>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점포·장옥이나 노점을 항상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매월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4.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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