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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행정장비 관리 규칙

예천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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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본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행정장비의 취득, 사용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장비라 함은 군본청 및 소속기관이 업무수행을위하여 보유하는 일반사무장비, 문서관리장비, 시청각장비, 기동장비를 말한다.

제3조 장비의 분류

제3조(장비의 분류) 장비의 분류와 고유번호의 부여는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09.04.09>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비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정수책정 및 확보

제5조(정수책정 및 확보) ① 종류별 행정장비의 보유책정은 정수책정요령 별표 2기준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에 의하여 책정된 행정장비의 정수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04.09> ③ 제1항의 행정장비정수에 대하여는 매년 9월 30일까지 익년도 확보 및 관리계획을수립하여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표 3의 정수를 개정코자 할 때는 개정 15일 전에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4.09>

제6조 기종선정

제6조(기종선정) ① 행정장비의 구입에 있어서는 산발적 구입을 지양하고 기관별실정에 맞는 기종으로 표준화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 선정하여야 한다. 1. 성능분석 검토 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 3. 조작의 난이도 검토 4. 내구성, 수리보수의 용이도 검토 5. 동일계통 기준의 발전추세 검토힝 제1항의 기종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제7조 보관관리

제7조(보관관리) ①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중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장비는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장소의 지정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동사용하는 행정장비 중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보관 사용하는행정장비는 집중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보관관리책임자

제8조(보관관리책임자) 장비의 성질별, 기관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장비 보관관리 책임자 <개정 2008.08.22, 2011.10.12, 2017.12.29.>┏━━━┯━━━━━━┯━━━━━━━━━━━━┯━━━━━━━━┓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관별│고정설치하여│이동사용 │집중관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용하는장비│장비 │장비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군청 │재무과장 │각실과주무업무담당주사 │재무과장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읍힝면│읍면장 │총무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제9조 보관관리책임자의 임무

제9조(보관관리책임자의 임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책임자는 보유장비에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기관자의 승인없이 공용목적외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못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대장 이외의별지 제1호 1, 2, 3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장비의 개요 2. 점검 및 수선상황 3. 인수인계 상황

제11조 사용

제11조(사용)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장비의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사용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③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사용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정기점검 및 정비

제12조(정기점검 및 정비)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군수의 책임하에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2회 이상의 정기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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