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본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행정장비의 취득, 사용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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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본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행정장비의 취득, 사용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장비라 함은 군본청 및 소속기관이 업무수행을위하여 보유하는 일반사무장비, 문서관리장비, 시청각장비, 기동장비를 말한다.
제3조(장비의 분류) 장비의 분류와 고유번호의 부여는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09.04.09>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비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정수책정 및 확보) ① 종류별 행정장비의 보유책정은 정수책정요령 별표 2기준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에 의하여 책정된 행정장비의 정수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04.09> ③ 제1항의 행정장비정수에 대하여는 매년 9월 30일까지 익년도 확보 및 관리계획을수립하여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표 3의 정수를 개정코자 할 때는 개정 15일 전에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4.09>
제6조(기종선정) ① 행정장비의 구입에 있어서는 산발적 구입을 지양하고 기관별실정에 맞는 기종으로 표준화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 선정하여야 한다. 1. 성능분석 검토 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 3. 조작의 난이도 검토 4. 내구성, 수리보수의 용이도 검토 5. 동일계통 기준의 발전추세 검토힝 제1항의 기종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제7조(보관관리) ①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중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장비는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장소의 지정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동사용하는 행정장비 중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보관 사용하는행정장비는 집중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보관관리책임자) 장비의 성질별, 기관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장비 보관관리 책임자 <개정 2008.08.22, 2011.10.12, 2017.12.29.>┏━━━┯━━━━━━┯━━━━━━━━━━━━┯━━━━━━━━┓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관별│고정설치하여│이동사용 │집중관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용하는장비│장비 │장비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군청 │재무과장 │각실과주무업무담당주사 │재무과장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읍힝면│읍면장 │총무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제9조(보관관리책임자의 임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책임자는 보유장비에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기관자의 승인없이 공용목적외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못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록관리)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대장 이외의별지 제1호 1, 2, 3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장비의 개요 2. 점검 및 수선상황 3. 인수인계 상황
제11조(사용)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장비의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사용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③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사용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및 정비)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군수의 책임하에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2회 이상의 정기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