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11.11. 조례 제4532호, 2018.1.2. 조례 제5075호)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지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2호] 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4532호) 4.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2호)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게 관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2호)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3. 도시농업의 시범실시와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5. 도시농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6. 공영도시농업농장 등의 개설에 관한 사항 7. 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과 연계한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개정 2014.12.22.> 2. 대구광역시청 소속 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2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임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도시텃밭 조성 등) 시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운영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