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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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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각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15> 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②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라 위탁된 마을급수시설의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 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③ 제1항에 따른 마을급수시설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2.8.1, 개정 2010.1.15] 1.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정 및 배수지설치 2. 심정의 모터펌프설치 및 교체 3. 수도본선 관로의 교체 4. 신규부대사업(염소투입기설치등) 5. 그 밖에 상수원보호 및 수질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급수시설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제12조 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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