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가평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3.>
가평군 · 공포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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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가평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3.>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가평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8.1.3.>
제4조(운영) ① 센터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 한다. ②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9.28.>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개정 2018.1.3.>
제5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9.28.><개정 2018.1.3.>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2.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3.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4.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상담 및 의뢰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6.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및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운영 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본조 개정 2018.1.3.>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3.>
제8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9.28.><개정 2018.1.3.>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9.28.>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6.9.28.>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8.1.3.>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9.28.><본조 개정 2018.1.3.>
제10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6.9.28.><개정 2018.1.3.>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9.28.> 2.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