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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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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③ "지원기금" 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④ "지원사업"이라 함은 주민지원기금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개정2007.04.13) 1.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개정2007.04.13)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개정2007.04.13)

제4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제4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제5조(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지원협의체 구성은 영 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3.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4.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결정 5. 기타 시설운영에 따른 분쟁의 중재

제6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지원협의체가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으로 한다.(개정2007.04.13)

제7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규정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9조 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지원되도록 하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④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기금의 운영공무원

제10조(기금의 운영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17.12.29.)

제11조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11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12조(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건강진단비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3. 지하수 수질검사 4.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 ② 사업비의 지원은 지원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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