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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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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③ 군수는 제2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화순군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여성업무 관련 부서장 및 교육청ㆍ경찰서의 아동ㆍ여성업무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기관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의료기관 5.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6. 경찰ㆍ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 7.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근무기간 중으로 한다. 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5. 아동ㆍ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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