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각 읍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유아·초·중등 학생들과 주민에게 지적능력 향상과 학력 증진의 정보교류 공간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신안군 · 공포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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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각 읍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유아·초·중등 학생들과 주민에게 지적능력 향상과 학력 증진의 정보교류 공간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2. "자료" 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3.“자료실”이란 자료를 갖추어 활용하고 각종 문화 ·교양·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4.“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유로이 독서하고 학습하는 공간을 말 한다. 5. 삭 제(2017.12.28.) 6.“관외대출”이란 작은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7. 삭 제(2017.12.28.)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 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제6조(시설) 작은도서관의 시설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2.28.]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작은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자료의 관외 대출은 지역민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8.) ③ 대출 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8조(자료의 관외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디지털 자료, 시청각자료 2. 사전, 도감, 연속 간행물, 신문, 법령 등 비치자료 3. 그 밖에 군수가 관외 대출을 금지하는 자료
제9조(자료 관리 및 시설현대화) 작은도서관의 자료 관리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9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2.28.]
제10조(사용료 및 입관료) 시설 사용료 및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작은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 관장은 명예관장(이하“관장은 명예관장”을 말한다)으로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는 시점의 그 지역 군의회 의원 및 문화교육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제12조(관리직원) ① 관장 외 관리 직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관리직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