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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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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2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개발 장려 등

제7조(연구개발 장려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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