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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18-0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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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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