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봉화군 · 공포일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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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제2조(설치)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01.04.>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며, 나머지 단원은 제6조에 따른 출입증 발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③ 부단장 및 간사는 개인 또는 단체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별지 제2호(제3호)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단장이 위촉되기 전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봉사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01.04.> ⑥ 군수는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나눌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ㆍ면 단원 중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ㆍ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출입증)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18.01.04.>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② 소집 방법은 문서,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삭제<2018.01.04.>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4.>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시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4.>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
제9조(해임) 단장은 방재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단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0조(금지행위) 단장을 포함한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 방재관련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