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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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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01.04.> 2. “학교”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18.01.04.>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변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봉화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상담전문 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2.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관변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 4.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1.04.>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01.04.>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1., 2018.01.04.> 1. 군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개정 2018.01.04.>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개정 2018.01.04.> 3. 봉화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18.01.04.> 4. 군의회 의원 <개정 2018.01.04.>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개정 2018.01.04.> 6. 「고등교육법」 제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2018.01.04.>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1.04.>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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