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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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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5.>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82. 6. 7> < 제목 및 본문 개정 2018. 1. 5.>

제3조 수당

제3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 6. 7> <개정 2018. 1. 5.>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4. 1. 13) <개정 2018. 1. 5.> 1. 삭제 <2018. 1. 5.> 2. 삭제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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