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제1조(「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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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조 제6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조(「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및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제4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5조(「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