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8-0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 간 조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민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민의 날

제2조(도민의 날) 경기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8일로 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예술행사 3. 기타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입장료 면제 등

제4조(입장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도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하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기관장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