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개정 2017.12.29.) 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와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개정 2017.12.29.) 가.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개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