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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경관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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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개선·관 리·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전원도시를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여 군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계획 수립 등

제2조(경관계획 수립 등)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군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계획의 수립 지침 등을 참조하여 아름답고 품격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형성·개선·관리·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 계획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타당성 및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보완요구 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 다.(개정 2017.12.28.) 1. 경관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지구, 주요 구역별·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시각 확보방안 8.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10. 기타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12.28.)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개선 및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저수지, 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건축물의 외관개선 및 녹화사업, 아름다운 마을조성 등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 4. 경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와 관련된 사업 5. 시가지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1. 사업명 2. 위치도 3. 사업대상지 현황도면 및 사진 4. 사업시기 및 기간 5.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6. 사업의 기대효과 7. 재원조달(유지관리비 포함) 방법 및 이행계획서 ② 영 제8조에 규정된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 직,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 를 말한다.(개정 2017.12.28.) 1.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경관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의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1.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조사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관련 사업비

제11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12.28.)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12.28.)

제12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 한다. (개정 2017.12.2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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