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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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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 심의등

제2조(심의등) ① 심의안건을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② 위원회의 심의는 제안설명, 토의를 거쳐 표결하되,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대장

제3조(심의대장)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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