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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18-0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 중요재산

제2조(중요재산)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4.> 1. 토 지 2. 건 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비축 8. 차 량

제3조 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동두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12. 4.>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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