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ㆍ출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ㆍ출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고 별도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3.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 육성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다.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4조의3(중복지원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5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회의 운영재원 조성 등) ①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개인, 기관, 단체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원의 운용관리) ① 장학회의 현금자산은 시금고에 예탁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에 예탁 및 운용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시금고와 별도로 제2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