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4·16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회복 및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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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4·16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회복 및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4·16정신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 “4·16정신”이란 4·16세월호참사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3. “4·16교육”이란 4·16정신에 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안산시의회는 이 조례가 정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비전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4·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도시비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16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도시비전계획(이하“비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4·16정신을 반영한 시의 도시가치와 비전 2. 4·16정신에 부합하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 3. 법정·비법정 계획에 4·16정신의 반영 및 연계 방안 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기록을 위한 조치)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추모사업 등 시행)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추모사업 등을 시행해야 한다.
제9조(진상규명의 협조)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등) 시장은 법 제3조제1항,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제11조(기념일 지정) 매년 4월 16일을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추모일로 한다.
제12조(교육 추진) ① 시장은 4·16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단체에서 4·16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