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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4ㆍ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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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4·16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회복 및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4·16정신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 “4·16정신”이란 4·16세월호참사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3. “4·16교육”이란 4·16정신에 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안산시의회는 이 조례가 정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비전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5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4·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도시비전계획의 수립

제6조(도시비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16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도시비전계획(이하“비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4·16정신을 반영한 시의 도시가치와 비전 2. 4·16정신에 부합하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 3. 법정·비법정 계획에 4·16정신의 반영 및 연계 방안 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기록을 위한 조치

제7조(기록을 위한 조치)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추모사업 등 시행

제8조(추모사업 등 시행)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추모사업 등을 시행해야 한다.

제9조 진상규명의 협조

제9조(진상규명의 협조)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등

제10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등) 시장은 법 제3조제1항,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제11조 기념일 지정

제11조(기념일 지정) 매년 4월 16일을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추모일로 한다.

제12조 교육 추진

제12조(교육 추진) ① 시장은 4·16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단체에서 4·16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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