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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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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31>

제3조 시설이용료의 감면신청

제3조(시설이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호가목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단체가 아닌 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만을 적용한다.

제4조 이용자 변상책임

제4조(이용자 변상책임) 캠핑장 시설을 이용한 자는 퇴소 또는 이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 소지품의 제한

제5조(소지품의 제한) 군수는 캠핑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물 게시

제6조(홍보물 게시) ① 이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 시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7조 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부사항

제8조(운영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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