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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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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목개정 2014.7.7.]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라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7.31.>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목개정 2014.7.7.]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7.31.>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목개정 2014.7.7.]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목개정 2014.7.31.] ①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4.7.31.>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31.'18.1.8>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2.5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5.6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목개정 2014.7.31.]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목개정 2014.7.31.]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14.7.31.>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14.7.31.>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31.>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목개정 2014.7.31.] ①명예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9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4.7.31.>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7.31.>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목개정 2014.7.31.]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7.31.>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목개정 2014.7.31.]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4.7.31.>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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